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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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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0-10-10 17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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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032-881-1173


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(기관운영)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며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.
  1.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
  2.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
  3.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
  4.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 
(운영목적)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
 동 또는 가사활동,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.


1. 서비스 이용계약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
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
 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 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 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 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
2. 계약 목적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
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
 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 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 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 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3. 서비스 내용

4. 서비스 제공시간

5. 계약기간
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,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
 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(삭제)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 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
 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
 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  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  나.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.
  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6. 계약자-수급자의 의무

7. 2024년도 급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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